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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물론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전문 인력이 특별수사팀에 참여하며 4개 팀 전체 규모는 70~80명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3명)에 비해 12.9%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5년 새 8배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 총력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광역·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 검사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사기죄 법정형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처벌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이와 함께 검찰은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