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유아 방치 죄질 좋지 않으나 배우자 도움 못 받은 점 참작"
↑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생후 7개월부터 5세 사이의 어린 자녀 다섯 명을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키우며 양육을 소홀히 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쓰레기가 방치된 집에서 자녀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을 수강할 것과 향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생후 7개월부터 5세에 이르는 5명의 어린 자녀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판사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그러면서도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유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