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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자친구인 B(45)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또 2018년 1월 길에서 다투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라진 뒤 B씨의 집에 다시 나타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30일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광경을 행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고 칼을 쥐게 한 다음, 손을 잡아당겨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다.
나 판사는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판사는 "상해의 정도나 이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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