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해당 직원에 전기요금 5만208원 환수 후 감봉 처분하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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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이더리움'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의 직원이 회사 사무실 장비를 활용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채굴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13일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직원이 사무실에서 불법적으로 코인 채굴을 해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정보직 직원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가 올해 2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개월의 기간동안 사무실 장비를 사용해 가상재산을 채굴해 왔으며,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업체 '이더마인'을 활용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클래식 등을 채굴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A씨가 채굴에 쓴 전기 요금은 5만208원이었으며, 채굴로 A
이 사실을 파악한 경기연구원은 A씨에게 사용한 전기사용료 전액을 환수하고 감봉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수원중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해, A씨는 절도죄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올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