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에 송치되는 '동창생 오피스텔 감금 살인' 가해자들 / 사진=연합뉴스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2)와 안모씨(22)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피해자 A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해서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같은해 6월 13일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A씨는 당시 34kg의 심각한 저체중이었으며 나체 상태로 결박돼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김씨와 안씨는 A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빌미로 2020년 9월부터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왔으며, A씨가 이들을 고소하자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고소를 허위사실이었다며 취소할 것을 강요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일용직 노동 등을 강요해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고문하는 등 폭력 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했으나, 이들은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쌍방항소가 이뤄졌으나, 항소심은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
한편, 이들에게 고향에 있던 A씨의 외출 시간을 알려주며 납치를 도와 방조해영리약취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