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말이 맞다는 건데, 사실상 성 상납을 인정한 겁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 8월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다시 무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붙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지난 8월)
-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이준석에 대한 증거는 여기에도 10개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약 두 달 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어제(13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전 대표가 알면서도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셈입니다.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경찰이 결론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3자의 진술만으로 삼인성호식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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