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3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앞으로 두 달 간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처를 규탄하는 불복종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날달 19일 공동행동은이날 집회 계획을 경찰에 신고하며 서울시에도 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광화문광장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려했다.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
공동행동은 "광화문 광장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은 명백한 위헌·위법 조처"라며 "집회 신청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도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2일) 국정감사에서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적 목적의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광화문광장 행사를 심사할 때 집회·시위 등의 목적은 판단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8월 재개장한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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