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석은 내가 고르기에 크고 푹신한 방석은 많은 세금을 내고, 그렇지 못한 방석은 적게 내지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방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내가 내는 세금이 다른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죠. 재질도, 원산지도 다 같은데, 그걸 가져다준 사람의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말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사업자, 쉽게 말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집을 빌린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임대보증금 수수료라고 하는데,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보험 수수료가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 401호에 사는 세입자는 보증료가 128만 7천 원인데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의 보증료는 43만 3천 원인 식이지요. 무려 3배나 차이가 나지요.
두 집은 전세 보증금이나 보증기간,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비율도 100% 이하로 대부분의 보증가입 조건이 같고, 차이가 나는 건 집주인의 신용등급뿐, 집주인의 신용이 9등급인 401호 세입자에게는 보증료율 0.6%가 적용된 데 반해 집주인 신용이 2등급인 501호 세입자는 0.2%를 적용받은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증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씩 나눠 내는데, 세입자는 집주인의 납부고지서만 보고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액 내고 25%를 내라고 하면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집주인의 부채나 신용도는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보증보험이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면 이런 제도는 당장 손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약자를 배려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른 정치일 테니 말입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집주인 신용 낮은 세입자는 '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