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하려 한 40대 남성이 13일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피고인 남성을 구속기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14년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난 9월 18일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이 남성은 지난 7월에는 한 요양원에서 식칼을 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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