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의 한 갱생시설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건 최대 2년인데, 법무부는 24시간 동안 김 씨를 전담하는 요원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 씨는 이후 경기도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 지부에서 지내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출소 후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됩니다.
이곳에서는 자립기반 마련과 직업훈련 같은 교육도 진행됩니다.
지내는 동안 생활점수를 매겨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 상태인 김근식은 오는 17일 이른 아침 출소하는 대로 시설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도착·소아성애증으로 판단된 김 씨는 재범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정해 24시간 내내 김 씨의 행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김근식 출소 이후에 치료 감호 공백이 있다는데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정해졌고,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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