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신혜성 씨에게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절도 혐의를 검토했는데, 지금은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백길종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식당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신혜성 씨.
신 씨 측은 "술에 취해 자기 차로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절도의 고의성 입증입니다.
특히 신 씨와 동승자를 태우고 이동한 대리기사는 차 안에서 신 씨 소유의 차가 맞는지 서로 물어보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 씨 측 주장대로 자기 차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절도 혐의 적용은 어려워집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해당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 다시 말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자동차를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주인 동의없이 차를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차를 탔다면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 경찰도 사건 당일 신 씨 행적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