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위력 없었다"는 판결 7개월만에 뒤집어
지난해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갔다가 계곡에서 익사한 조재윤 하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2명의 선임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12일 SBS에 따르면 최근 군검찰은 조 하사와 계곡에 갔던 두 선임 A 중사와 B 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 지었던 판단을 7개월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로 휴무가 주어진 지난해 9월, A 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라며 계곡에 갈 사람을 구하다가 막내인 조 하사를 지목했습니다. 조 하사는 "방 청소를 해야 한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선임의 거듭된 제안으로 결국 가평의 한 계곡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조 하사는 수영을 전혀 못해서 주저했지만, 선임 B 하사가 먼저 뛰어들었고, 두 선임은 "빠지면 구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고,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에 뒤늦게 A 중사와 B 하사가 한 명씩 뛰어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해 결국 조 하사는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로 인해 조 하사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도, 순직 심사도 치를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군검찰은 사고 당시 강요나 위력이 없었고, 선임들이 직접 밀지 않았다며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유족은 지난
이번에 불구속기소 된 A 중사와 B 하사는 취재 요청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