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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9%가 이같이 답했다.
2022년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조사를 시작한다. 또 학대행위로 의심받을 경우 아동과 접근이 금지되며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된다.
교사들은 아동의 주장만으로 학대 신고가 되는 가이드북 지침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응답자의 96.7%가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고 답했고, 95.2%가 '교육부의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 따돌림 유도 등 정서학대(61.0%)로 조사됐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를 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다' 등이 있었다.
체벌과 폭행 등 신체학대도 31.4%를 차지했으며, 특수학교의 비율이 58.2%로 높았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장애학생이 자신이나 주변 학생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행위까지도 아동학대
다만 교사들은 직접 겪거나 들은 아동학대 신고의 61.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중 1.5%만 유죄로 확정됐으며, 13.0%가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었고 5.9%는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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