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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으로 10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제조업체 운영자 2명·사채업자 1명과 짜고 이 업체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아내를 비롯한 지인들에게서 확보한 2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3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126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으나 2014년 5월 A씨가 도주하면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공동운영자 B씨도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고, 또다른 공동 운영자 C씨와 사채업자는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잠적했던 A씨의 소재가 지난해 6월 발견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작년 6월 국내에서 검거된후 지난 5일 구속됐다. A씨는 공범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국외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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