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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 전 대표는 성상납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할 경우,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며 "일방적으로 제 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