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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부부싸움을 말리다 4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3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피의자가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중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흉기로 부
범행 직후 A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이튿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아버지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