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는데 이 학생들은 무면허 운전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13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 4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중학생 3명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고 직후 2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위 사람들은 다친 학생들 곁으로 다가오면서 영상은 끝이 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가 바로 멈춰서 다행이지 속도가 더 빨랐거나 치고 나갔으면 아이들이 붕 뜬 뒤 머리부터 떨어질 수 있었다"면서 "헬멧도 안 쓰고, 큰일 날 뻔했다. 전동 킥보드 1인용인데 왜 3명씩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3578명 중 10대 이하는 1361명으로 집계됐다. 헬멧 미착용 킥보드 탑승자와 승차 정원(1명) 초과 탑승자들에게는 각각 2만원,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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