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일방적 제3자 진술만으로 무고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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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성 상납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삼인성호(三人成虎·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경찰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 불송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대전에서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측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그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건 무고죄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송치 방침에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교사 무혐의 결론에 대해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을 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대표 성 접대 여부는 제외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