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피의자 누나와 지인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
↑ 아내 살해 및 장모 중상 입힌 40대 남성 / 사진 = 연합뉴스 |
부부싸움중 화를 참지 못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42)씨는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누나와 지인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들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4일 0시 37분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아내 B(4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장모 C(60대)씨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C씨를 살해하려다 C씨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의붓딸에게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릴 거야"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8월 7일 오전 1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이후 A씨는 지난 8월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은 A씨에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하지 않냐"라고 물었고, A씨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은 "범행을 후회하냐"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