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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13일)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이완규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경찰청)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넣을 때도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규정했다"며 "부패범죄에, 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고, 그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며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전 10시에 시작된 법제처 국정감사는 질의가 길어지면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계획돼 있던 오후 2시를 넘어 진행 중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