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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법원 / 출처=연합뉴스 |
초등교사 임용 시험 문제가 불공정하게 출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시험 응시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응시자들은 2022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문제가 A 교대에서 출제된 임용시험 모의고사와 유사하여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
응시자들은 합격·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불합격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