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하급심이 유죄 판결했던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현장을 방문한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30여분 간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차원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제전배 멈춰라" "통합운영 하지 마라" "부당해고
재판부는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업무방해죄 역시 노조가 대표이사에게 복직과 전보인사 명령 철회를 요청하려고 한 시위였을 뿐,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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