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경찰공무원 징계를 받은 사람 중 10명 중 1명은 성비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공개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9명의 해양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해양경찰 성비위 공무원은 2020년 3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뛰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현황을 유형로 살펴보면 전체 408건 중 '성비위' 징계는 40건으로 4위(9.8%)에 해당했다.
음주운전이 59건(14.5%)으로 가장 많았고,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가 51건(12.5%), 직무태만이 46건(11.3%)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중부해양경찰청(14건), 서해해양경찰청·남해해양경찰청(각 7건), 제주해양경찰청(6건), 동해해양경찰청(4건) 순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국가해양력을 구축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성비위 역시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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