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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의료사고를 당한 A씨가 울산 소재 병원과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배상금 2000만원보다 두 배가 늘어났다.
A씨는 1993년 9월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낳은 이후 A씨는 2017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공원 화단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갈비뼈 3개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복부를 개복하는 수술 도중에 자궁 앞쪽에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돼 A씨는 자궁적출수술도 받게 됐다.
A씨는 1993년 제왕절개 방식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거즈가 몸속에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일부 승소한 A씨는 20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상당 기간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4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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