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적용된 사업장 83.7%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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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연합뉴스 |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 명이 5년간 3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이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벌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 4863명에서 지난해 19만 700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본인의 신고 소득보다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간 35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장(18만 4781곳) 중 83.7%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사업장이었습니다. 사용자(19만 7000여 명)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비율이 81%(1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해당 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절반도 채 안 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