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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바코드 일부만 보여달라'고 한 후 이를 사용하는 사기 수법이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나라 사기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담은 사진이 함께 게재됐는데, 구매자들이 판매자들에게 바코드의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화 속 구매자들은 "원본 바코드를 정말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상품권 번호는 자르고 바코드만 살짝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권 번호는 자르고 보여주면 된다'는 말에 의심없이 바코드 일부를 캡쳐해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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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하지만, 이는 모바일 상품권에 포함된 바코드가 끝부분만 노출돼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명백한 사기 수법입니다.
상품권에 포함된 바코드는 긴 막대 모양의 13개 선을 통해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코드는 각 막대 모양의 굵기와 배열에 따라 나타내는 숫자가 달라지며, 각 선들은 국가코드와 생산자 번호, 상품 번호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코드는 끝부분만 노출돼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바코드 위에 색칠을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이미지를 편집한 경우에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밝기와 명도 등을 조절하면 가려졌던 부분이 금방 노출되기 때문에 역시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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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결론적으로 이 같은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바코드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아무리 이미지를 편집한다고 해도 금방 원본으로 돌릴 수 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실물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위에 두꺼운 책 등을 올려 가린 모습을 찍는 것이 바코드 노출을 막고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바코드 등을 빼돌려 상품권을 훔치는 행위는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의 적용
이외에도 누군가 실수로 공개한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되며, 형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