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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사진 =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김 씨의 구속집행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지병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지난해 11월 구속돼 1년 가까이 수감 중인 김 씨는 이날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친이 위독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씨의 주거를 주거지 및 모친의 장례식장과 장지로 제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