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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DNA 식별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말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달아났는데,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펼친 끝에 지난 2월 중순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에 대한 혐의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DNA검사를 진행한 결과 2009년 6월 경기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검찰은 A씨에게 해당 사건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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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에 보다 높은 형
검찰의 항소로 열리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A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