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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 사진= 연합뉴스 |
국내의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이 항공사 승무원들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된 글에 따르면 일부 승무원의 부기장의 알몸 사진을 채팅방에서 돌려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작성했습니다.
글에는 ‘이거 우리 회사 그 알몸 부기장 사진이래’라는 메시지가 적힌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도 게시되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의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처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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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채팅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