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분 함량이 표시량의 절반에 불과한 불량 의약품 2건이 퇴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양약품의 위장약 '스파진엠 캅셀'과 뉴젠팜의 비타민제 '리버웰 정'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진엠 캅셀의 유효성분 함량은 표시된 양의 54.1%에 불과했고, 리버웰은 셀레늄 함량이 61%에 그쳤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다른 제약사에 제조를 맡기고 위탁 업체를 부실 관리한 보령 제약과 태준제약, 한미약품 등 40여 곳에 대해 무더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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