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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신혜성(왼), 신혜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안에서 잠든 차량(오) / 사진 = 스타투데이, MBN |
음주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 운전 당시 몰았던 차와 원래 자신의 차가 전혀 다른 차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 거부와 함께 차량 절도 혐의로도 입건 됐는데, 외양이 전혀 다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혜성이 소유한 차량은 벤츠 쿠페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안에서 잠든 차량은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모델은 크기와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큽니다.
신혜성 측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남의 차량을 훔쳐 탔다는 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신혜성의 음주 운전 사실이 알려진 날 소속사는 첫 입장문에서 신혜성이 식당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한 차키를 받아 운전했다고 해명했는데, "차키를 건넨 적이 없다"는 식당 측 반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혜성 측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2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이동훈, 정다은 변호사는 "신혜성 씨는 지난 10일 6시경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남성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졌다.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만취상태였던 신혜성 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혜성 씨는 본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절도죄는 고의가 있거나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때 성립됩니다.
신혜성이 SUV에 타게 된 경위는 절도 혐의까지 적용될지 여부를 가를 핵심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