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배상액, 1심 2,000만 원→항소심 4,000만 원으로 늘어나
![]() |
↑ 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
제왕절개 수술 당시 몸속에 들어간 거즈를 20여 년만에 발견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3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병원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배 늘어난 배상액을 물게 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업무 중 갈비뼈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골반 종괴의 정체는 바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습니다. A 씨의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할 제거되지 않은 거즈였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병원 측은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며,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년 넘게 느꼈을 불편함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0만 원으로 늘려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 A씨가 자궁 적출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에도 제주의 한 산부인과에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