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강지환. / 사진=스타투데이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강지환(45) 씨와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 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대로 강 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총 53억 8,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구속기소 후 강 씨는 총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습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출연료 및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강 씨에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강지환의 범행으로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NBC유니버설 저팬에
2심 재판부 또한 드라마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