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닷새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주거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 등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에서 "김씨 모친이 (지병으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오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예정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모친은 결국 이날 재판 직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년여간 구속상태로 재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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