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새 규정,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오늘(12일)부터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는데, 새 규정이 익숙하지 않아 적발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몰랐더라도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단속 첫날 현장, 조윤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사람이 건너가자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 "도로교통법 27조 1항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로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되겠습니다. "
▶ 인터뷰 : 적발 차량 운전자
- "(범칙금 내야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이, 까먹고 있었죠.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경찰이 오늘(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오후 3시 기준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에서 7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조윤지 / 기자
- "이제부턴 보행자가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일 손을 들어 차량에 건너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건너가려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람이 없을 땐 보행신호와 상관 없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안정원 /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 "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그럴 때 명백한 경우에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발을 디딜때 그럴 땐 정지를 해야죠"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며, 한동안 단속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윤지입니다.[joh.yunji@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