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종범 씨에게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차거나 밀쳐 상해를 입혔고, 구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6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최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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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후 "구하라의 유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