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시달리다 영상보고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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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자랑하는 유튜브 영상. / 사진=연합뉴스 |
일반인의 집을 돈 자랑 유튜버의 집으로 오인해 절도 행각을 벌이려던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늘(12일)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지인 B(40대) 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8분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1층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주범 A 씨는 지난달 15일쯤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해 돈을 많이 땄다"며 5만 원짜리 묶음 돈다발과 100만 원짜리 수표가 가득 든 봉투를 자랑하는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얼핏 봐도 5~10억 원쯤은 돼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평소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이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영상에 나온 아파트의 현관 모습 등을 단서로 지도 앱을 통해 검색한 후 이곳을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로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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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번호판 절취 장소에서 배회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A 씨는 지난 22일 밤 지인 B 씨와 함께 집 주변을 현장 답사하고, 집 근처 다른 동네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2대의 앞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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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된 방범창 빗살대. /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A 씨가 시청한 돈 자랑 유튜브 영상 속 집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준비한 절단기로 이 집 베란다의 알루미늄 방범창 빗살대를 끊었고 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도망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울산 거주지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에 시달리다가 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
경찰은 "이들이 침입하려던 집은 실제 유튜버의 자택이 아니었는데, 엉뚱한 집에 들어가 범행을 벌이려 했던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돈 자랑을 한다든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