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데이트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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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 사진=연합뉴스 |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여자친구 B(41)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켰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4월 12일,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 B 씨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가 또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 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꺼진 B 씨의 휴대전화로 52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42차례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A 씨는 이날 B 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두고 기다리며 A 씨 차가 오는지 살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폭력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행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