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자친구가 후원금 사기 주도했다 판단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 배달을 하며 유명세를 얻은 택배기사가 이를 악용해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약 일주일 전 경찰은 이 택배기사와 함께 택배기사의 여자친구를 검거한 뒤 여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여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택배기사 A씨는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 배달을 하는 일상을 SNS에 활발히 공유했습니다. 이후 SNS 상에서 '경태아부지'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얻었는데, A씨가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측은 반려견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A씨는 해당 SNS 계정에 "반려견이 심장병을 진단 받았는데, 최근 차 사고를 당해 택배 일을 할 수 없다"며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개인 후원자에게 도와 달라는 글을 보내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모인 후원금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와 여자친구 B씨는 거액의 후원금이 모이자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약 6개월 동안 추적했고, 지난 4일 대구에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검거 당시 반려견 경태와 태희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후
앞서 A씨는 잠적하기 전인 지난 3월 "허가 받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환불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