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한국이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 있어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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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가 지난 1일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11일 출항했다 /사진 = 연합뉴스 |
지난달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러시아인 20여 명이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돼, 정부는 입국 허가를 시도한 23명 중 한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에게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러시아인 23명이 탑승 중인 4척이 입항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하고서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1일 요트 3대(각각 10명, 5명, 4명 탑승), 2일 1대(4명), 5일 1대(3명) 등 러시아 요트 5대가 동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5대 중 1대(5일 발견)를 제외한 4대가 포항신항 등에 입항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이와 같은 입국 시도는 본토에서 내려진 부분 동원령 때문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으나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한 해안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브스 러시아판은 지난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2주 만에 7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고, 이 중 20만 명은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선포 직후 첫 일주일 동안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를 탈출한 자국민은 최소 20만 명에 달했고, 접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4일 동원령 이후, 약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조지아 인근 북오세티아공화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자국민의 국경 통과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