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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출처=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위원회와 송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소부장을 지정하는 등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제 개정안에는 총괄부서 없이 각 부서에서 수행하던 위원회 업무를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 담당하고 송무업
또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도 마련돼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의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