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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대부업자 적발 현황. [사진 제공 = 경기도]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19명을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34명에게 31억6233여 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국 광역단체 등이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고리대금업의 횡포는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남양주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겼다. A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뒤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99명에게 15억40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6000만 원을 이자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일삼았다. 인터넷에 올린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의 25%를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한 뒤 일주일 뒤엔 대부원금의 17%를 이자로 챙겼다.
120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이러한 불법 채권 추심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안성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를 챙기다 적발됐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
경기도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사금융 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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