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전가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통행하려고 할 때'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