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음식을 먹다 치아가 파손됐는데 식당 주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고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며 둔기로 식당을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둔기로 깨고 들어가 텔레비전과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를 때려 부숴 최소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냈습니다.
A씨는 추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