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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그 동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
경찰은 보행자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경찰은 당초 계도기간을 올해 7월 12일부터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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