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공간 마련해 남성 출입...모유 수유 공간과 분리할 듯
↑ 수유실 자료사진 / 사진 = 매일경제 |
기존 여성 관람객만 출입이 가능했던 고궁 내 수유실에 이제 남성 관람객도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1일)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 관계 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유 목적과 관계없는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고궁 내 수유실에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창경궁을 관람하던 A씨가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수유실 출입을 제지 당하자 고궁 내 수유실을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육아에 엄마와 아빠의 구분이 없다는 진정인의 취지를 받아들여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남성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같은 인권위의 판단에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을 정비해 수유 공간을 최소 2곳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창경궁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