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57차례에 걸쳐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 운용과 집행을 담당한 A씨는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횡령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회사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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