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전선의 정상주가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뒤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전선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전선 주주들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 허위 공시를 한 뒤 2013년 11월부터는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한 정상적인 공시를 올렸다. 이후 금융당국은 2014년 12월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대한전선 주식은 1년여간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재개 후 대한전선 주가는 급락했다.
재판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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