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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이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창경궁을 관람하던 A씨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하자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궁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 목적과 무관한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된 이후 남성 출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민원 제기로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에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문화재청이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기존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을 정비해 수유공간을 최소 2곳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창경궁뿐 아니라 관리 중인 전체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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