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예람 중사 유족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김 변호사 측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겠다"면서 해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피해를 본 과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피고인의 행위"라며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
앞서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김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